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 (문단 편집) == 전개 == 1991년 5월 8일 오전 8시 7분 [[김기설]] 당시 전국민족민주연합(통칭 전민련, [[한국진보연대]]의 전신) 사회부장이 [[서강대학교]]에서 분신자살했다. 그는 분신 3일 전인 5월 5일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동아리 '소리새벽' 회원 이XX, 송XX에게 분신 의사를 처음 표명한 후 7일 오후 7시 30분경에 여자친구 홍XX을 만나 분신 결의를 밝히면서 수첩을 건네주었다. 그날 밤 9시 30분에 이XX은 대책회의 관계자에게 김기설의 분신 결의를 전하자 곧바로 전민련 관계자들이 김기설을 찾기 시작했는데 이들 중 임XX는 서울 북가좌동에 있는 자취방에서 김기설을 만난 후 대책회의 상황실에서 이**을 보내 김기설에게 분신 계획을 만류하며 보호를 시도했고 전민련도 연세대에 사람을 보내 그의 분신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 그럼에도 운명의 5월 8일이 밝았고 김기설은 아침 6시 30분에 여자친구 홍씨에게 전화를 걸어 "열심히 살아라"며 자신이 신촌 부근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해서 8시 7분에 서강대 옥상에서 분신 후 투신했고 홍씨는 12시에 연세대 대책회의 사무실에 김기설의 수첩을 전달했다. 이에 전재기 서울지방검찰청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강신욱 강력부 부장검사 등 6명으로 전담 조사반을 짜서 수사하도록 지시를 내렸고 11일에 전민련은 검찰의 요구에 따라 김기설의 필적이 담긴 사회국 업무일지를 전달했다. 13일에는 남기춘 등 검사 2명은 김기설이 복무했던 군부대에 가서 감정의뢰 없이 필적을 입수했고[* 사건 당시 해당 부대에서 정훈장교로 복무했던 이찬진 변호사는 1992년에 검찰의 필적 은폐 정황을 강기훈공대위에서 밝혔다.[[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2041400289115002&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2-04-14&officeId=00028&pageNo=15&printNo=1209&publishType=00010|#]]] 오후 10시에 여자친구였던 홍씨의 집을 수색하고 그녀를 불법 연행하여 4일 간 약 100시간 동안 수사했으며 공판 하루 전인 17일에 증거보전 절차를 마쳤다. 15일에 검찰은 동 단체 총무부장 강기훈(姜基勳)이 1985년에 쓴 진술서를 필적감정 의뢰하도록 한 뒤 16일에 강기훈의 대학 후배였던 이##(당시 속셈학원 강사)를 강제 연행하고 강기훈의 집을 수색했다. 18일 검찰은 김기설의 유서와 자필 노트 필적이 서로 다르다고 본 후 강기훈과 이씨의 필적과 동일한지의 여부를 [[https://news.kmib.co.kr/article/viewDetail.asp?newsClusterNo=01100201.19910518000002302|조사하고자 했다.]] 이렇게 되자 강기훈은 유서를 대필해 줬다는 혐의를 받았다. 위에서 설명하듯 검찰은 바로 강기훈에 대해 유서대필 등 자살방조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급받아 강기훈의 필적을 입수하는 등 강기훈을 자살방조 피의자로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했으며 검사 및 검찰 직원은 관례와 달리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방문해 필적 감정문건에 대해 설명했고 국과수 직원은 "어떠한 감정을 원하느냐?"라고 전화통화를 하기도 했다. 이에 강기훈 측은 당일 명동성당에서 개최된 '고 강경대 열사 살인폭력 규탄과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범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 실제 단체명이 이런 식이다.] 측의 농성투쟁에 참여했고 19일 전민련 측은 김기설의 수첩을 대책회의 자료함에서 찾아 20일 해당 수첩 및 강기훈의 옥중 편지를 공개한 후 검찰에 보냈다. 21일에는 숭의여전 학생이 4월 18일 당시 김기설이 쓴 자필 메모를 공개했고 '성남 터사랑 청년회' 측은 김기설이 '한정덕'이라고 가명을 쓴 방명록을 공개했다. 22일 전교조 강원지부 측이 3월 23일 원주지회 개소식 당시 김기설의 필적이 담긴 방명록을, 24일 전민련도 김기설이 쓴 성남 민청련 활동일지까지 공개했다.[* 해당 일지에는 김기설의 흘림체 및 정자체 두 가지가 상존해 있다.] 이에 5월 21일 검찰은 김기설의 수첩을 공개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며 수첩 조작 가능성을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1052200239123017&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91-05-22&officeId=00023&pageNo=23&printNo=21639&publishType=00010|제기했으며]] 윤석만 검사는 <한겨레신문>이 필적을 의뢰한 사설 감정원을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1052200289115001&editNo=4&printCount=1&publishDate=1991-05-22&officeId=00028&pageNo=15&printNo=931&publishType=00010|압수수색했다.]] 2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가 검찰에 공개수사를 요청했으나 25일 검찰은 국과수 감정결과를 토대로 김기설의 수첩이 조작되었다고 밝혔다. 26일 신상규 주임검사가 강기훈을 자살방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김전종 판사 측이 영장을 발부하자 30일 KNCC 인권위 측은 '김기설씨 분신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6월 7일 강기훈이 결백을 주장하며 김수환 추기경에게 편지를 보내자 12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평위가 자진출두를 권유했고 15일에 김 추기경이 명동성당에 경찰력을 투입해선 안 된다고 강력히 표명했으며 KNCC 인권위가 강기훈이 대필하지 않았다는 심증을 다룬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18일 <한겨레신문> 취재진이 경기도 성남에서 홍씨의 은거지를 찾아냈으나 경찰에 연행되었고, 그 사이 홍씨는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1061900289115001&editNo=4&printCount=1&publishDate=1991-06-19&officeId=00028&pageNo=15&printNo=955&publishType=00010|#]] 24일 강기훈은 "피고인이 아닌 검찰의 부도덕함과 타락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법정에 서겠다"며 자진 출두하여 7월 12일 기소되었다. 이 공으로 강신욱은 형사1부장까지 올랐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475870|당시 공소사실 요지]],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1071200329115009&editNo=15&printCount=1&publishDate=1991-07-12&officeId=00032&pageNo=15&printNo=14108&publishType=00010|검찰 수사발표문]],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1071200209213003&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91-07-12&officeId=00020&pageNo=13&printNo=21530&publishType=00020|강신욱 부장검사 인터뷰]]) 한편 그해 6월 29일에는 강기훈의 결백을 주장해 온 서준식 전민련 인권위원장이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고, 7월 2일 검찰은 유서대필 배후 관련 참고인 14명에 대해 전국 수배령을 내리고 같은 시기 업무일지를 3명이 작성한 걸 알고 임무영 전민련 사회부장을 새로운 대필 혐의자로 추적, 6일 임무영을 연행하여 조사한 결과 대필 혐의가 없자 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그해 7월 14일 '강기훈 후원회'가 발족되었으며[[https://archives.kdemo.or.kr/isad/view/00482009|#]] 20일 변호인단이 강기훈의 보석을 신청했으나 8월 2일 기각되었고, 21일 검찰이 강기훈을 국보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28일 1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모두진술에서 일시/장소가 특정되지 않았음을 들어 형사소송법상 기본 원칙이 무시되었기에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강기훈도 "유서대필 혐의자로 몰린 지난 3개월 간은 본인에게 어려운 시기"라며 "이 사건은 본인을 희생양삼아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현 정권의 비열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다. 10월 9일 ~ 23일 4, 5차 공판에서 김형영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실장이 증인 신문했고 11월 6일 6차 공판에서 홍씨가 증인 출두를 거부한 상태에서 김기설 및 홍씨 2명이 동일 노트에 쓴 <동우전문대 학내 폭력사건 녹취록> 및 분신 당시 수첩 복사본을 제출했다. 다음날 7차 공판에서 홍씨는 검찰 측의 요구로 비공개로 진행하는 와중에 자신의 수첩에 쓰여진 메모가 강기훈이 쓰지 않은 게 분명하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20일 8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김기설이 3백만원을 빌리고 써준 각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11월 27~28일 9, 10차 공판에서 일본인 감정인 오니시 요시오가 강기훈의 필적이 유서와 다르다고 주장했으나 오히려 12월 4일 검찰은 강기훈에게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이에 변호인단이 장문의 변론요지서를 통해 강기훈의 결백을 주장했음에도 12월 20일 1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 후인 1992년 2월 9일 MBC 뉴스를 통해 김형영 국과수 분석실장의 뇌물수수 및 허위감정 정황이 폭로되었다.[[https://imnews.imbc.com/replay/1992/nwdesk/article/1910322_30556.html|#]] 이에 김형영 측은 11일 최창봉 MBC 사장, 이양길 보도국장, 홍순관 기자 등을 고소했으나 17일 김형영이 검찰에 구속되었다. 단 검찰 측은 허위 감정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1992년 2월 11일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열린 계약서 인장위조사건 재판에서 국과수의 감정결과를 배척한 첫 판결이 내려져 반전의 가능성이라도 보이기 시작했고[[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19920212019006|#]] 27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등 12개 재야단체들이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석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강기훈공대위)'를 결성했고 3월 27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3차 공판에서 국과수 문서감증에 대해 검증을 실시했고 30일 4차 공판에서 구속 상태인 김형영이 증인 신문했다. 그러나 4월 2일 홍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에 대해 홍씨는 1993년 10월 검찰청사 민원실 기자회견에서 공판 전날 검찰 수사관의 압력으로 출석치 못했다고 밝혔다.[[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93101200289119006&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3-10-12&officeId=00028&pageNo=19&printNo=1700&publishType=00010|#]]] 4차 공판이 열리고 9일 5차 공판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형을 구형하자 4월 15일 강기훈공대위가 명동성당 앞에서 '강기훈의 무죄석방과 검찰의 필적은폐 규탄 집회'를 열고 16일 박형규 목사 등 각계인사 400여명이 '강기훈 무죄석방을 위한 4백인 선언'을 발표했다. 같은 시기 김수환 추기경 등 23명이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서한을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하는 등 갖은 노력을 했으나 20일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이에 강기훈은 상고했으며 7월 20일 김대중 민주당 대표, 장을병 성균관대학교 총장, 김승훈 신부 등 각계 인사 213명이 공정재판 촉구 서한을 대법원에 냈고, 2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회자들이 '공정재판을 위한 금식기도회'를 열었지만 24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이 확정되었다.[[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2072500289101008&editNo=5&printCount=1&publishDate=1992-07-25&officeId=00028&pageNo=1&printNo=1296&publishType=00010|#]] 1993년 1월 19일과 27일, 2월 6일 총 3회에 걸쳐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인권위원회, KNCC 인권위원회 등이 각각 김영삼 대통령 당선자에게 사면을 청원했으나 3월 6일 대사면, 4월 15일 석가탄신일 사면대상에서 각각 제외되었다. 당시 국민들 사이에선 연속되던 분신자살에 '사정은 이해한다만, 그렇다고 저렇게 극단적으로까지 해야 하나'는 회의론이 돌던 것도 사실이었는데 마침 뉴스에서 학생이 친구를 도와 자살을 방조했다는 사건이 보도되자 [[운동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으며 결국 국민들이 등을 돌린 학생운동은 실패로 끝났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났다면 그냥 [[운동권]]의 흑역사로 남았을 것이다. '''그런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